[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5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할 어촌·도서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6일 해경에 따르면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할 수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 단속하는 평택해경 대원들[사진=평택해경] 2023.04.06 krg0404@newspim.com |
주요 단속은 어촌·도서지역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대마와 양귀비 등이며, 유통 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경은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해 단속반을 편성해 관상용 재배를 포함한 양귀비 재배자 8명을 적발해 양귀비 1476주를 압수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재배에 대한 고의성 확인이 확인되면 단 1주라도 예외 없이 적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공감받는 단속을 통해 마약류 원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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