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검찰 제출 증거자료 누락 주장...조서 전체 제출 요구
검찰, 정진상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보석을 두고 법정 공방을 빚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검찰이 제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조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꾼 이후 내용만 있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 번복 이전 조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이 사건 증거자료는 유동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경 신문조서가 대부분인데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뤄졌다"며 "이 사건 이전 '대장동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도 함께 봐야 하는데 현재 관련 진술조서가 모두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핵심"이라며 "번복되기 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이뤄진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수사기록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며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방법"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에서 유동규 피고인의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데 마치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왜곡하거나 취사 선택했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 전 실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30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핵심공범인 김만배 측과 접촉한 정황이 발견됐고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보석 석방시 도주 우려가 높고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기소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사 측 의견 들어보면 구속영장 발부가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인가하는 생각이 들고 도주우려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죄의 경중을 구속 기준의 하나로 보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구치소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만나 함께 재판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보석허가가 안되는 건 피고인의 양다리와 양팔을 묶어놓고 재판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등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의 의견을 확인한 후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의 공방은 장외 여론전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 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검찰의 조서 전체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성남시청 사무실에 CCTV가 가짜, 모형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판정 밖으로 끌고나와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과 같으며 공판 끝에 밝혀질 진실이 폄훼되고 재판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재판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만큼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찰이 조서 전체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관계자 증언 번복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쟁점이 되는데 진술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놓고 의혹이 이어지면 재판부도 증언의 증거능력을 낮게 판단해 검사 측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만큼 재판 과정과 판결 후 논란이 남지 않도록 검찰 측에서 조서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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