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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유동규 '진술 번복' 전 증거도 제출해야" vs 檢 "재판 지연"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4:03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4:03

"유동규 대장동 진술조서 누락" vs "선별할 이유 없어"
검찰, '가짜 CCTV' 논란 성남시청 자료 증거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번복 전 조서 내용도 봐야 한다며 검찰이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를 선별하지 않았고 정 전 실장 측 주장은 재판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이 사건 증거자료는 유동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경 신문조서가 대부분인데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뤄졌다"며 "이 사건 이전 '대장동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도 함께 봐야 하는데 현재 관련 진술조서가 모두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같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 자료를 모두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핵심"이라며 "번복되기 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이뤄진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수사기록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며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피고인 등 사건마다 수사기록과 목록이 있는데 수사팀에서 선별해 나눌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에서 유동규 피고인의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데 마치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왜곡하거나 취사 선택했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소 후 증거목록과 기록, 수사기록을 다 제공했는데 '이거 내라, 저거 내라'라고 하는 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특정해 신청하면 법원에서 열람을 결정하겠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팀에서 확보하지 않은 자료를 (다른 수사팀에서) 받아서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재판의 가장 핵심인 만큼 유 전 본부장 측에 진술을 번복하기 전 대장동 사건 관련 조서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기일 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가짜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 "성남시청에서 자료를 받았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CCTV가 작동해) 뇌물을 줄 상황이 맞느냐에 대해 격론이 있어 성남시청 직원들의 증언이 합쳐져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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