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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양소영 숭인대표변호사 "경청하고 소통하라"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08:00

"고객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
"가족은 나의 힘, 신뢰와 공감으로 결혼생활해야"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일문일답

[서울 =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인 양소영 변호사. 길을 걷다가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고 한다. 어떤 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연예인 아닌가하고 고개를 꺄우뚱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침방송 출연부터 라디어 진행까지 하다보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시기에도 목소리로 그를 알아보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셀럽 변호사 양소영을 만났다. 변호사 겸 방송인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20여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변호사, 그것도 가사전문 변호사가 자신에게는 천직인 것 같다는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 양소영. 가사전문 변호사로서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짧고 단호하게 답하였다.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라"

◆"변호사 역할은 누군가의 인생을 더 낫게 변화시키는 것"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법대에 진학하게 된 것은 이화여대에 당시 고시 장학생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남매의 맏이였고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고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는 그냥 검사가 멋있어 보여서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당시 이미 결혼도 한 상황이라 검사를 포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더군요. 지금은 변호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중 잘하는 일을 선택하라고들 하는데 저는 두가지가 일치한 것 같습니다(웃음)

-변호사중에서도 가사전문변호사, 흔히 이혼전문변호사라고도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2010년쯤 그때만 해도 변호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기였는데 동료변호사가 '이제는 변호사도 전문화시대이다. 제일 잘하는 것 딱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야한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일견 타당해 보여서 과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제가 가족법에 관심이 많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서 가사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혼전문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좀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하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이라는 편견도 강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역할이었고 여성변호사가 많지 않던 시기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약자에 위치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힘이 되어드렸던 것이 큰 보람입니다.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데 유책 배우자에 의해 오히려 이혼까지 내몰린 여성분들,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소외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왼쪽)와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2023.03.29 leehs@newspim.com

-자신의 일의 핵심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법무법인 숭인의 로고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Building your future, Friend for life" 클라이언트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누군가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일의 보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맡은 클라이언트만 행복해지고 다른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하고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조기 해결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헤어지더라도 잘 헤어져야 자녀에게도 상처가 적습니다. 비록 부부관계는 단절되더라도 자녀의 관점에서 양쪽 부모님들이 모두 내 부모라는 인식, 그러니까 자신과 부모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혼 말리는 경우도 있고 부부관계 상담사 역할 할때도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황이 모두 다를텐데 이혼을 말리는 경우도 있는지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 이 분은 이혼까지 할 상황은 아니구나, 이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갈등의 최종 해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해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은 부부간에는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책을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법에 관한 책,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혼자 상처받지 않는 법'과 같은 관계심리학서적도 많이 권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가사전문변호사는 거의 심리상담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군요? 가사전문변호사가 갖추여야 할 기본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사전문변호사는 정말 거의 반은 심리상담사 역할을 합니다. 제게 오시는 분 중 중년 여성 한분은 몇 년 동안 '다음달에는 정말 이혼할꺼야' 하면서 계속 본인 외롭고 괴로운 심정만 토로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부간에는 정말 같이 살면서 더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본인의 현재 삶을 완전히 바꿀 용기는 없으시구요.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도다 중요합니다.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구요. 또 가사전문변호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협상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경우 변호사의 협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가족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 보다 가급적 표현이나 요구도 절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성고객이 절대다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저에게 상담오는 부인과 남편이 60대 40 정도로 최근 남성배우자의 상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심리적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현금 인출기인가? 내 삶이 가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장모와 사위간(장서간) 갈등도 많아진 편입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죠?(웃음)

◆"가족은 나의 힘, 결혼생활의 토대는 신뢰와 공감"
-20년이상 변호사로서 방송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커리어를 지속해올 수 있는 동인은 무엇인지요?
▲저에게는 가족이 큰 힘이 됩니다. 일가정양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로 지쳐있을 때 가족과의 시간이 저를 재충전해 줍니다. 일가정양립이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에게도 일가정양립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세 명인데 두 딸은 대학생이고 막내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지만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한마디로 가족은 나의 힘이시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웃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가사전문변호사가 생각하는 부부관계의 핵심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결국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공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이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그러려면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제 남편은 표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서운한 적도 종종 있었지만 본심을 믿으니까 결국 부부사이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앞서가지는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서포트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같은 길을 걷고 싶은 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 직업이 옛날처럼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챗GPT 같은 AI의 영향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호사는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과학자처럼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보다는 한발짝 앞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노동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더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다면 보람도 클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가받기 보다는 공감받고 싶어합니다. 공감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야 분쟁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숭인 대표 △사단법인 칸나희망써포터즈 이사장△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EBS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1988년 광주 대성여고 졸업△1993년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1997년 40회 사법시험 합격 △수상: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2018년 대한변협 일가정양립법조문화상, 2019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에필로그>

김경선 소장.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양소영변호사는 화려한 커리어우먼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앞서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이 뛰어난 친절한 상담가 이미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비영리사단법인 칸나를 새로 만들어 가사전문변호사로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보장 문제 해결에 동참해 나가는 실천가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재벌가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결혼이후 일군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나가던 법원 판례를 후퇴시킨 판결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주의 대 파탄주의의 오랜된 논쟁과 관련해서 최근 파탄주의 입장이 증가하기는 하나 파탄주의를 취하는 독일에서도 '축출이혼 금지'원칙은 판례를 통해 지켜지고 있다며 본인의 소신을 펼치기도 했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행복한 전문가의 모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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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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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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