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원 의정활동비‧해외연수 제한 등 제재 강화
[청주 =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의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의원의 징계 처벌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고 공무국외연수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또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충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기로 했다.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도 신설해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출석정지 기간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례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충북도의회 회의규칙'제77조 제2항의 '출석정지 30일 이내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도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황영호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징계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