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도 직무유지·탄원서 요청 '논란'
지역민 반응 싸늘 "정치적 퇴색 모임" 비난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지역 봉사를 위해 결성된 관변단체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 개입이 지역사회의 균열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관변단체의 지역 회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은 지난 1월27일, 목포새마을부녀회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2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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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DB] 법원 로고 = 2023.04.03 dw2347@newspim.com |
A회장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자신의 모임 회원들의 '식사 제공'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매수 및 이해유도 죄'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다. 결국 공직선거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회장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회장이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마을 부녀회원들과 지역사회에서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와의 선거법 위반 진위를 가르는 재판으로 목포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목포새마을부녀회원 B씨는 "순수한 봉사를 하기 위해 모인 모임인데 정치적으로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반성하기는커녕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억울하다며 탄원서를 써달라 쫓아다니는 A회장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뉴스핌>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남지부 조대환 사무처장에게 A회장의 징계와 관련, 취재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이어 <뉴스핌>은 지부 관계자에게서 "A회장에 관련해서는 윤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조만간 중앙회와 목포새마을부녀회에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어렵게 들을 수 있었다.
새마을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임기 중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직자 선거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에 해당된 자는, 정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자로 그 직을 상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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