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업계, 경쟁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이하 배터리산업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배터리산업협회는 31일 발표한 자료에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서 국내 투자 유도,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 투자 촉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매출·고용에 직접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대 세제 혜택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배터리산업협회는 특히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배터리 업계가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민간의 국내 투자(2030년까지 50조원)가 적기에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투자를 국내에 유치해 핵심 경쟁력을 국내에 축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기업 배터리 설비 투자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매출·고용으로 직결돼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터리협회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을 위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지속하길 요청한다"며 "배터리 업계도 계획된 투자 이행,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고용 창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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