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하는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로 확대
업계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세밀한 지원 기대"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선 그간 경쟁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한 반면 한국은 지연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기업에 비해 K칩스법의 반사이익을 적게 볼 가능성이 높은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력양성에 대한 고민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추가 공제...대기업 세액공제율 최대 25%·중소기업 35%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
K칩스법은 반도체 관련 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올해엔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한다. 이에 대기업 역시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등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만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K칩스법 통과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기업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들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중견·중소 기업들 위한 세부 정책 등 반도체 생태계 이해한 새 정책도 기대"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좌)와 중국의 오성홍기. 2021.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특히 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시행령 등 세부적인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고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력 양성 등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는 "K칩스법 통과를 환영하지만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자본금이 부족한 중견·중소 기업은 사각지대로 분류돼 K칩스법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아)그간 한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돼 K칩스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뺀 만큼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만 신경을 쓰다보니 반도체 장비 등 작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력 양성 등 미래를 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K칩스법을 시작으로 이번 기회에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도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계약학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R&D와 인력 부분을 재점검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반도체 산업군을 키워 학생들도 반도체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반도체 산업군에 합류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catch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