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통영시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 2022.12.26 |
통영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를 시에 설치하고 사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가족, 지인 동원하여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인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호천 일자리경제과장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이번 상반기 일제단속을 통해 통영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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