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추천·의결 거치도록 해"
"위헌적이고 상식에도 반해...어처구니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위헌적이고 상식에도 반한다"라고 맹폭했다.
최 의원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시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그 추천과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와 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
최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하려는 생각에 눈이 어두워져서 앞뒤조차 가리지 못하고 상식마저 잃어버린 어처구니없는 법률안"이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의 이유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대법원장 임명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동일하거나 가중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행사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 외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했다.
또한 "더군다나 위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기 만료를 앞둔 현 대법원장이 위촉·임명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명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을 위촉, 임명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최 의원은 "더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개정안에 법무부 장관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렇다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회의 다수의석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입법권력의 폭력적 행사를 멈추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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