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LH·SH·HUG,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 0.5~2.7%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정부가 세제를 지원해주는 소위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까지 늘렸다. 기본 공제율과 추가 공제율을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포함했다.
이 외에도 이날 상임위에서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해주는 내용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적용한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국채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 상향(40%→80%)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도 인하해준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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