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1월 대규모 화재로 거주할 집을 잃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주민들을 위해 임시이주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며 그외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전액 지원하고 임대료는 60%까지 지원해준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일 토지보상을 공고하고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현장 지휘에서 "구룡마을 거주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구룡마을 입구. 재개발에 따른 임대 보상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붙어있다 mkyo@newspim.com |
구룡마을 거주민 1107가구 중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해준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전면 지원한다.
지원대책에 따라 SH공사는 4월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 1107가구에 개별 통지하고 신청 접수해 5월 1일부터는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거주민 가구주 기준 76%가 60대 이상의 고령인만큼 이주 지원대책 관련 신청 절차를 직접 방문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화재 이재민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5월 1일 이전 이주 희망 시 즉시 신청 접수해 적용한다.
임대료 전액 감면은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적용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개포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이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지만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는 2020년 6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31가구, 차상위자는 36가구며 그 외 거주민은 840가구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닐,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진 구룡마을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2011년 최초 시의 개발 발표 이후 총 9차례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로 246가구 412명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월에도 화재로 인해 구룡마을에서는 44가구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중 1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지만 나머지 32가구 중 일부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이주를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 총 1107가구 중 567가구가 이주 완료했으며 540가구가 구룡마을에 남아 거주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주 지원대책 마련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거주시설 전체가 무허가 비닐간이공작물이라서 소액의 보상비만으로 이주해야 하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보고 이를 위한 특단의 이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임대료 부담으로 이주하지 못하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보다 주거 안정성 있는 곳으로의 이주로 거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와 SH공사는 이번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실시한다. 보상계획 공고는 5월 1일 일간지 및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대하여 14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하여 올해 10월경 협의 계약 및 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는 토지 및 물건조서, 보상 안내책자 등 관련문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사업구역 내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가구)이며 공고에선 보상대상 및 절차와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이의신청 방법을 담는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주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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