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시청 내 주차장에서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공무직 안동시청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30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대구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3.03.30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5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6급 공무원 B(여, 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조사과정에서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 구형인 징역 29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다른 살인 범죄보다 형이 과중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감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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