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8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0일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74명과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 7명이다.
강원도청.[사진=강원도] 2023.03.06 onemoregive@newspim.com |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2628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4109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81명 중 재산증가자는 123명(68%)이고, 재산감소자는 58명(32%)이다.
공개대상자별 재산규모는 5억 원 이하가 93명(51.4%), 5억~10억 원 37명(20.4%), 10억~20억 원 36명(19.9%), 20억 원 이상 15명(8.3%)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30명(71.8%)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전년대비 토지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다.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생활비, 종합주가지수 하락,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윤경아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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