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농지에 정상적인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장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약 50여t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폐기물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3.29 |
도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농지 정리나 퇴비 살포로 위장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농경지 인근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을 점검하던 중 유기성오니 불법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폐기물 배출처를 추적해 점검한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를 이용해 지렁이 사육과 및 분변토를 생산하는 형태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였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시설에는 농지에 투기 된 유기성오니와 입자, 색상, 냄새 등이 일치하는 유기성오니가 발견되었고, 반입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육 중이어야 할 지렁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도 특사경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농지에 불법 투기 된 폐기물은 신속히 회수해 적법 처리하도록 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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