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6 pangbin@newspim.com |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5월 회식자리 등에서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여 그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 없이 해임 조치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2020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저의 구태의연한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청년이 안타깝게 됐다.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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