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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육아 위한 칼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6:51

저출산위,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3년 연장
자녀 만8세→12세 확대…주 15~35시간 감축
재택·유연근무 사업장 혜택·법적 근거 마련
기업 육아휴직 활용 정보 'ESG 공시' 검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자녀 연령 기준도 만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일하는 부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에 육아휴직 활용 여부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다수가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출생아 24만명 그쳐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했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5만명이다.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자료=통계청] 2023.02.21 swimming@newspim.com

한 세대 전인 1991년(합계출산율 1.71명·출생아 71만명)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2분의 1로 반토막났고, 출생아 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저출산 배경에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다.

경제 여건과 고용불안,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지연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지속 확대, 서비스·시간·수당 지원이라는 정책 외연은 갖췄으나 산발적인 정책 도입으로 인한 제도적·현실적 사각지대와 이에 따른 정책 체감도 저하 문제가 존재했다"고 진단했다.

◆ 워킹맘·파파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재택근무도 활성화

정부는 맞벌이 부부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 중 하나다.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력 공백이 생기는 육아휴직과 달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다만 지난해 6월 말 기준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156만3172개 사업장 가운데 1만624개(0.7%)에 그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도입 계획이 있는 곳은 3494개(0.2%) 뿐이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거의 도입하지 않은 만큼 활용 근로자 수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1만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으나 1만9466명에 그쳤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의 기준 연령을 자녀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상향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초등 2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책정도 내년부터 일 1시간에서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한 달에 최대 40만원(연간 480만원)까지 수령가능하다.(아래 표 참고)

아울러 '공동 육아' 활성화를 위해 올해 3분기 맞돌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개편안도 마련한다.

신생아 아버지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릴 구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지원방안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아예 직장에서 떠나 아이를 돌본다는 점에서 경력 단절 문제가 발생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신생아처럼 하루종일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력도 지키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는 게 이번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 기업 ESG 공시에 '육아휴직' 포함된다

기업이 공시하는 ESG 보고서에 '육아휴직' 활용 여부도 담길 전망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0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대기업 13.7명, 중소기업 6.9명에 그친다. 사실상 대부분 기업에서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데다 그마저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ESG 공시 분야에 '일·육아 병행' 지표를 추가해 육아휴직제 활용 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셔터스톡]

기업이 공시하는 ESG 보고서에 육아휴직 활용 여부가 등재될 경우 기업이 제도 사용을 권장해 전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제도가 근로자 및 가정 형편·수요에 맞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선택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에 따른 정확한 감독과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재택근무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그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관련 우대 및 포상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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