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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8:40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이후 30만원
근로시간 단축 매월 30만원·연간 360만원 지원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시 1인당 월 80만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가 16일 공개한 '중소기업 대상 육아 지원금 제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12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했을 경우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가 만 1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 30만원 지원금을 제공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제공되는 지원금도 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한 달에 최대 40만원(연간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을 지난해(37억원)보다 3배 늘린 112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이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려면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일·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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