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가로수길' 매출액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 면적(㎡)당 평균 월 6만9500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6% 상승한 수치로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임대료가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2022년 7~12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위주 1만2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월평균 6만9500원으로 2021년 월 5만3900원보다 약 6.6% 상승했다. 점포 평균 면적은 58.7㎡(17.8평)로 임차 상인은 점포당 월 40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1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로 1㎡당 월 21만원 수준이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58.7㎡, 17.8평)으로 환산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1232만원이다.
그 외 1㎡당 통상임대료는 강남역(14만 3600원), 여의도역(10만 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 3400원), 선릉역(10만 1700원) 등도 1㎡당 월 10만원을 넘어 평균보다 높았다.
1㎡당 평균 보증금은 99만4000원이었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58.7㎡, 17.8평)으로 환산하면 평균 보증금은 5835만원이다.
1㎡당 매출액은 강남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을지로3가(57만 4000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 8000원)순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둘째 날인 19일 저녁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8504명으로, 거리두기 해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2022.04.19 kimkim@newspim.com |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1498만원이었다. 초기투자비는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투자비로 구분되는데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 순으로 비용이 지출됐다.
임차인 인식조사에서 상가건물임대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대료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임대차 시장에서 상시 발생하는 임대료 관련 분쟁 해결 시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관련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합의 등을 한다.
시는 2016년 운영 후 지난해까지 1020건 분쟁을 접수해 각하 426건을 제외한 519건의 조정 성립을 이루었고 조정 회의 개최 594건을 기준으로 조정률이 87%에 이른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는 시범적으로 3단계로 운영되는 신조정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조정 신청 후 1단계로만 운영됐다.
신조정은 상담위원이 조정 회의 개최 전 양 당사자에게 전화로 법률 규정을 설명하고 이후 간단한 사안이나 법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경우 알선위원이 전화로 합의를 시도해 조정 회의 개최 전 분쟁 해결을 돕는다.
이후에도 분쟁 해결이 안 된 경우 조정위원의 개입 및 조정 회의를 개최해 당사자에게 맞는 절충 방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적용해 대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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