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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 선정...11월 15일 '실명'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06:00

9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후 최종 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869명 명단 포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2023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꿈새김판이 겨울 문구로 교체돼 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진행해 백현주 씨의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2 hwang@newspim.com

명단공개자는 기존명단공개자 1만4162명과 신규 명단공개자(예정) 1540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1조6506억원과 1023억원으로 총 1만5702명의 체납액은 1조7529억원에 달한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29명의 체납액은 746억원이고 법인 411개 업체 체납액은 277억원이다. 이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86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1540명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체납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불복 청구 진행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사망자 또는 청산 종결 법인 등이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38세금조사관의 면밀한 검토 후에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11월 15일 최종 명단공개를 확정한다.

최종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와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도 병행한다.

체납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한다. 이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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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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