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11월말까지 22개 지하철 역사 무료 노동상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서울 시내 22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 첫 상담을 시작해 11월말까지 진행된다.
2018년부터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노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됐던 프로그램을 정부의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복구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년 5개월간 지속됐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과 착용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3.03.20 anob24@newspim.com |
기존에 노무사가 주요 지하철 역사를 순회 상담하는 일명 '팝업스토어' 방식이 아닌 연간 일정과 지하철 역사를 미리 공지하고 마지막주 수요일이라는 통일된 일정을 추가해 시민들이 역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이번 찾아가는 상담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노동상담은 총 2만6673건으로 2021년 대비 19.2% 증가했다.
이에 종로3가역, 합정역, 구로디지털역, 영등포역 등 직장인 밀집 지역 총 19개 지하철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에 노동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각 역마다 일정을 달리해 주 1~2회 추가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뚝섬역(셋째주 수), 신림역(매주 목), 을지로3가역(매주 화) 등 3곳은 지하철 역사 또는 노동자 지원센터의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립·구립 노동자지원센터 등 22개 기관에 소속된 공인노무사가 직접 지하철 역사로 나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모두 가능하다.
노무사의 일차적인 현장 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간이 맞지 않아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가까운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상담받을 수 있는 현장형 지원서비스로 서울시민의 노동권익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