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27일 오후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각 파트에서 조정위원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와 소통을 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번에 있었던 시스템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라며 "정책 기능을 더 강화해 국민의 소리가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또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며 "정말 조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에 대한 모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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