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유효' 후폭풍…한동훈 시행령으로 위기 모면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한동훈 책임론 거론하며 탄핵 주장
한동훈 "잘못된 내용의 법 막는게 장관 책무"
법조계 "헌재, 법안 위법성 심리 없이 각하 유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을 주장하며 그가 내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또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법안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궁지에 몰린 한 장관이 시행령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2.28 yooksa@newspim.com

◆ 체면 구긴 한동훈…민주당은 탄핵 거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 한 장관에게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인용했다. 입법 절차의 위법성만 인정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장관과 검찰이 수사권을 복구할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며 사퇴를 거부하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에 맞춰 법무부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다. 최근에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수사준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 판단과 별개로 시행령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이 무효가 되면 시행령도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법률이 유효한 상태에서 시행령만 문제되진 않는다"며 "시행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헌재가 이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범죄 수사는 경찰로 넘어왔지만 부패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담당하는 상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었다"며 "이를 시행령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헌재 판단 유감,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법안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할 순 있다"면서도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을 내리더라도, 본안 심리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권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의 위헌성은 인정해놓고 법안의 효력은 유지하는 판결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더라도 본안 심리를 통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또한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현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