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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법무부·검찰 권한쟁의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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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권한쟁의 일부 인용
민형배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 위법성 인정
"한동훈 법무부장관 권한쟁의 청구 적격성 없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 또한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안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해 법안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법무부·검찰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재판관들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며 "국회법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행위의 위법성도 인정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민형배 위원의 탈당 경위 등을 종합하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양향자 위원 대신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되고자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법사위원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민 위원의 탈당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를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권한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무제한 토론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됐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어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침해와 법안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선고에 관한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재판관들은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검사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법무부장관 또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보직에 관한 권한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입법 절차상 하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의 성립과 관련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하자가 없었다면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을 것임이 명백해 청구인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4~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 시켜 비교섭 단체 안건조정위원회 몫으로 표결을 행사하게 해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검찰은 이와 별개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 입법 행위와 법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과 법안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시행된 법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일부 인정됐으나,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심판은 모두 기각돼 검찰 수사권을 되돌릴 법률상 근거는 찾기 어렵게 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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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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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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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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