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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법무부·검찰 권한쟁의는 각하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9:08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권한쟁의 일부 인용
민형배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 위법성 인정
"한동훈 법무부장관 권한쟁의 청구 적격성 없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 또한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안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해 법안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법무부·검찰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재판관들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며 "국회법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행위의 위법성도 인정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민형배 위원의 탈당 경위 등을 종합하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양향자 위원 대신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되고자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법사위원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민 위원의 탈당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를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권한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무제한 토론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됐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어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침해와 법안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선고에 관한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재판관들은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검사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법무부장관 또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보직에 관한 권한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입법 절차상 하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의 성립과 관련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하자가 없었다면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을 것임이 명백해 청구인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4~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 시켜 비교섭 단체 안건조정위원회 몫으로 표결을 행사하게 해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검찰은 이와 별개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 입법 행위와 법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과 법안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시행된 법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일부 인정됐으나,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심판은 모두 기각돼 검찰 수사권을 되돌릴 법률상 근거는 찾기 어렵게 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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