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한기정 공정위원장 면담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 공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의무조항이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을 합친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 정비,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21 victory@newspim.com |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위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기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가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을 공개했다. 누리집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의 명단과 참여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과의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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