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난민신청' 위해 불법 입국…대법 "난민 인정된다면 형 면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06:00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난민 인정→2심서 '형 면제'
"불법 입국도 난민협약 따라 형 면제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할 목적을 갖고 불법으로 입국해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란 국적인 A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해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해 입국하기로 하고, 2016년 1월께 브로커 B씨에게 미화 4700달러를 주면서 사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서울의 한 원단도매 무역회사에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초청장을 받은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같은 달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초청장 등 부정하게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허위사증 신청으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이 진행되는 도중 A씨가 난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16년 3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2017년 8월 불인정결정을 받았다. 이의신청도 기각당한 그는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8월 법원으로부터 '난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2020년 11월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8년 7월 체포됐는데 이때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였다"며 "A씨가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할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면 자칫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5년 기독교 세례를 받은 뒤 예배를 드리다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법원은 개종 경위나 입국 경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A씨가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은 우리나라에서 1992년 비준을 거쳐 1993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난민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 조항이 되고,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아 입국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약의 문언에 관해 대법원이 갖는 해석 권한을 행사해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의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의 의미를 구체화해 설시함으로써, 향후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른 형 면제 대상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