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난민신청' 위해 불법 입국…대법 "난민 인정된다면 형 면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06:00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난민 인정→2심서 '형 면제'
"불법 입국도 난민협약 따라 형 면제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할 목적을 갖고 불법으로 입국해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란 국적인 A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해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해 입국하기로 하고, 2016년 1월께 브로커 B씨에게 미화 4700달러를 주면서 사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서울의 한 원단도매 무역회사에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초청장을 받은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같은 달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초청장 등 부정하게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허위사증 신청으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이 진행되는 도중 A씨가 난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16년 3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2017년 8월 불인정결정을 받았다. 이의신청도 기각당한 그는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8월 법원으로부터 '난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2020년 11월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8년 7월 체포됐는데 이때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였다"며 "A씨가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할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면 자칫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5년 기독교 세례를 받은 뒤 예배를 드리다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법원은 개종 경위나 입국 경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A씨가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은 우리나라에서 1992년 비준을 거쳐 1993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난민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 조항이 되고,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아 입국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약의 문언에 관해 대법원이 갖는 해석 권한을 행사해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의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의 의미를 구체화해 설시함으로써, 향후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른 형 면제 대상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