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디지털재난 발생 시 구체적 지원 논의 근거 마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2023.03.23 1141world@newspim.com |
조례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0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디지털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조례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들도 경기도 조례와 같이 서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공공의 안전관리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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