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
김 지사 "새로운 중부내륙시대 맞이하는 계기 될 것"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영동~오창 고속도로 건설(남북 6축)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결정하고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영동군 용산면 영동JCT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JCT까지 63.9㎞ 구간(남북6축)과 오창JCT에서 청주국제공항IC를 포함한 6.37㎞ 구간(동서5축)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영동~오창 고속도로 노선도.[사진=충북도] 2023.03.23 baek3413@newspim.com |
지난해 2월 포스코에서 국토부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했고 사업비는 1조 5514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존 중부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충북 남부·북부권간의 거리를 직선화해 이동 거리를 23.9㎞(87.8㎞→63.9㎞) 단축(약 20분)함으로써 충북내륙 개발촉진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과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통이 예상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내륙지역의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와 중부내륙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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