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KB증권은 내달부터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KB증권 본사] |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돼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지점에 내방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타 증권사 보유 계좌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으로부터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또는 LMS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은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유한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고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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