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 상승세도 10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동산가격이 금리인상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한데다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0%)까지 낮춘 것이 추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 인하와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5세를 넘은 1주택자는 전년대비 30% 넘게 보유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공동주택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2009년(-4.6%)과 2013년(-4.1%)에 이어 세번째 하락이다. 2014년부터 이어졌던 공시가격 상승세도 10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30.68%로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17.20% 하락했고 지난해 상승률이 컸던 (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4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과 '20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만65세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전년 대비 38.5% 감소한 125만2000원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29.5% 감소한 수치다. 다만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당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3839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에 소재한 2022년 공시가격 7억원의 공동주택이 올해 5억790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고 이를 할인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된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도 감소해 각종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한달 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 조정‧공시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