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 '전면 금지'서 후퇴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 반발
'e퓨얼' 사용한 내연차 신차는 2035년 이후에도 허용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가 'e퓨얼'을 사용할 경우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EU 내연차 금지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35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당초의 법안에서 한 걸음 물러선 일종의 타협안이 마련된 셈이다.
[사진=블룸버그] |
◆ 2035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 '전면 금지'서 후퇴...獨·伊 등 반발 때문
로이터 통신이 단독 입수한 이번 초안은 탄소 중립 연료인 e퓨얼만 사용하는 내연차는 예외적으로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다른 종류의 연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당초 EU 이사회는 지난 7일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EU 내연차 금지법'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최종안을 승인하며 해당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독일이 갑작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하며 투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까지 독일에 동조하고 나서며 최종안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당시 독일은 e퓨얼 사용을 허용하라는 것을 표면적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e퓨얼은 수소와 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연료로 가솔린·디젤처럼 기존 엔진차에 넣어 쓸 수 있다. 배출가스가 나오긴 하지만,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쓰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전통 내연차 강국인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산업의 패권을 중국에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법안에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수정된 초안은 이 같은 유럽 일부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e퓨얼 사용 내연차가 화석 연료와 탄소중립 연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독일 정부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포함될 경우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엔진 개발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소식통은 볼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이 EU 위원회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23일 EU 정상 회의 전까지 관련국들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