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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영화⋅드라마 유포 땐 최고 사형...北 "계층⋅이유 불문 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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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입수
TV채널 고정에 인터넷 차단
"단속요원이 빼돌려 시청⋅판매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주민들의 남한 영화⋅드라마 시청 등 한류를 막기 위해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사실이 북한이 시행 중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모두 4장 41조로 만들어진 이 법은 제7조에서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한을 겨냥한 제 27조 '괴뢰 사상⋅문화 전파죄' 항목에서는 "괴뢰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제28조에서는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이 담겼다.

특히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중앙 정보산업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채널)의 고정, 인터넷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이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넷을 통한 반동 사상문화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이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핸드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2일 평양 공연을 위해 방북한 한국 가수들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함께 "법 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보위부원 등 단속을 해야할 계층이 압수물을 돌려보거나 빼돌려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복제⋅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만연한 현상을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일부 내용이 알려져 왔으나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수된 전문은 지난해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보충된 내용이다. 

전문공개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 회의장에서 열린 '북한 인권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 10년간의 변화' 세미나에서 참가한 대북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 단체의 김태훈 대표는 세미나에서 "최소 벌금부터 최대 사형까지 처벌 규정을 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자의적 조항으로 가득한 이 법을 조속히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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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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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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