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남한 영화⋅드라마 유포 땐 최고 사형...北 "계층⋅이유 불문 극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입수
TV채널 고정에 인터넷 차단
"단속요원이 빼돌려 시청⋅판매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주민들의 남한 영화⋅드라마 시청 등 한류를 막기 위해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사실이 북한이 시행 중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모두 4장 41조로 만들어진 이 법은 제7조에서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한을 겨냥한 제 27조 '괴뢰 사상⋅문화 전파죄' 항목에서는 "괴뢰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제28조에서는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이 담겼다.

특히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중앙 정보산업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채널)의 고정, 인터넷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이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넷을 통한 반동 사상문화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이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핸드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2일 평양 공연을 위해 방북한 한국 가수들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함께 "법 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보위부원 등 단속을 해야할 계층이 압수물을 돌려보거나 빼돌려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복제⋅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만연한 현상을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일부 내용이 알려져 왔으나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수된 전문은 지난해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보충된 내용이다. 

전문공개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 회의장에서 열린 '북한 인권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 10년간의 변화' 세미나에서 참가한 대북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 단체의 김태훈 대표는 세미나에서 "최소 벌금부터 최대 사형까지 처벌 규정을 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자의적 조항으로 가득한 이 법을 조속히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yjlee0813@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