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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영화⋅드라마 유포 땐 최고 사형...北 "계층⋅이유 불문 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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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입수
TV채널 고정에 인터넷 차단
"단속요원이 빼돌려 시청⋅판매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주민들의 남한 영화⋅드라마 시청 등 한류를 막기 위해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사실이 북한이 시행 중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모두 4장 41조로 만들어진 이 법은 제7조에서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한을 겨냥한 제 27조 '괴뢰 사상⋅문화 전파죄' 항목에서는 "괴뢰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제28조에서는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이 담겼다.

특히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중앙 정보산업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채널)의 고정, 인터넷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이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넷을 통한 반동 사상문화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이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핸드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2일 평양 공연을 위해 방북한 한국 가수들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함께 "법 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보위부원 등 단속을 해야할 계층이 압수물을 돌려보거나 빼돌려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복제⋅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만연한 현상을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일부 내용이 알려져 왔으나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수된 전문은 지난해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보충된 내용이다. 

전문공개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 회의장에서 열린 '북한 인권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 10년간의 변화' 세미나에서 참가한 대북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 단체의 김태훈 대표는 세미나에서 "최소 벌금부터 최대 사형까지 처벌 규정을 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자의적 조항으로 가득한 이 법을 조속히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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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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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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