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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0:2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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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드라마·영화 보면 최고 사형
한류 차단 위해 극단적 처벌 조항
2020년 제정돼 이번에 전문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복제·유포한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2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3.21 yjlee@newspim.com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공개된 이 법안은 TV·라디오 채널의 고정과 인터넷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제정돼 일부 내용이 전해졌으나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뉴스핌이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

제 1 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제 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제 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 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제 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 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제 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제 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 2장 반동사상 문화의 류입 차단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 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제 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적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제 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 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5조(출판 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나라의 출판 선전물, 비공개출판 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 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 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 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 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 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제 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제 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업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제 39조(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 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 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제 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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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동점포... 일본전 11연패 막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6-7로 뒤진 9회말 투아웃. 류지현호가 또 다시 볼넷 12개를 쏟아내며 일본전 11연패의 벼랑에 선 순간, 김주원이 극적인 동점포를 날렸다. 한국 야구가 프로 1군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국제 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최근 사례는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4강에서 4-3으로 이긴 것이다. 이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예선에서 7-8로 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일본과 1군 대결에서 1무 10패를 기록했다. 이날 류지현호는 1차전처럼 3점을 먼저 뽑자마자 불펜 투수의 난조로 곧바로 동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 정우주 이후 나선 오원석(3실점)-조병현(2실점)-김영우(1실점)-박영현-배찬승(1실점)-김서현이 이어 던지며 1, 2점차로 내내 끌려가다 어렵게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안현민. [사진=KBO] 이날 kt의 슬러거 안현민이 일본의 세이브왕을 두들겨 이틀 연속 대형 홈런포를 터뜨린 게 한국 야구팬에게 위안이 됐다. 선발로 나선 한화의 영건 정우주도 호투했다. 최고 구속 154㎞를 찍으며 3이닝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일본 타자들을 봉쇄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 2차전에서 7-7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류지현 감독과 한국 야구 대표팀. [사진=KBO] 한국은 이날 신민재(2루수)-안현민(우익수)-송성문(3루수)-한동희(1루수)-문보경(지명타자)-문현빈(좌익수)-김주원(유격수)-최재훈(포수)-박해민(중견수) 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정우주가 내려간 4회초 곧바로 3실점 하며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4회말 2사 1, 2루에서 신민재의 안타로 4-3을 만들었다. 일본은 다시 5회초 반격에서 3점을 추가해 6-4로 역전했다. 한국은 7회말 공격에서 1사 후 만루 기회를 잡았다. 대타 박동원의 외야 희생플라이로 1점을 따라붙었다. 일본은 8회초 공격에서 한국의 6번째 투수 배찬승으로부터 또 밀어내기 득점을 뽑아내 2점 차 리드를 되찾았다. 일본은 이날 7점 가운데 4점을 밀어내기로 얻어냈다. 한국은 전날 일본에 사사구 11개(볼넷 9개)를 내줬고, 이날은 볼넷만 12개를 헌납했다. 그러나 5-7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 안현민에 이어 9회 김주원 등 젊은 선수들의 대포 한 방씩으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안현민은 8회 일본의 5번째 투수 다카하시 히로토를 상대로 비거리 120m 좌중간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일본은 9회말 마무리 투수 오타 다이세이를 올렸다. 오타는 2024년 29세이브에 평균자책점 0.88을 찍은 일본의 간판 클로저다. 김주원은 오타의 3구째를 통타 우중간 담장을 넘겨 도쿄돔을 순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김주원이 16일(한국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두 번째 경기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홈런을 때리고 있다. [사진=SBS 중계화면 캡처] 김서현은 이날 한국이 6-7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안타 1볼넷을 내주며 1사 1, 3루 위기를 맞았으나 침착하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쳐 극적인 무승부의 발판을 놓았다. 타선에선 송성문이 돋보였다. 전날 3번 지명 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송성문은 이날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우리 선수단은 17일 귀국하며 2026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할 예정이다. 일본과 다음 맞대결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1-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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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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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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