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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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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드라마·영화 보면 최고 사형
한류 차단 위해 극단적 처벌 조항
2020년 제정돼 이번에 전문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복제·유포한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2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3.21 yjlee@newspim.com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공개된 이 법안은 TV·라디오 채널의 고정과 인터넷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제정돼 일부 내용이 전해졌으나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뉴스핌이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

제 1 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제 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제 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 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제 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 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제 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제 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 2장 반동사상 문화의 류입 차단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 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제 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적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제 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 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5조(출판 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나라의 출판 선전물, 비공개출판 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 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 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 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 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 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제 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제 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업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제 39조(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 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 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제 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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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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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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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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