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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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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드라마·영화 보면 최고 사형
한류 차단 위해 극단적 처벌 조항
2020년 제정돼 이번에 전문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복제·유포한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2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3.21 yjlee@newspim.com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공개된 이 법안은 TV·라디오 채널의 고정과 인터넷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제정돼 일부 내용이 전해졌으나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뉴스핌이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

제 1 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제 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제 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 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제 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 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제 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제 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 2장 반동사상 문화의 류입 차단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 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제 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적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제 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 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5조(출판 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나라의 출판 선전물, 비공개출판 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 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 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 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 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 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제 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제 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업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제 39조(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 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 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제 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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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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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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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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