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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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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드라마·영화 보면 최고 사형
한류 차단 위해 극단적 처벌 조항
2020년 제정돼 이번에 전문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복제·유포한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2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3.21 yjlee@newspim.com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공개된 이 법안은 TV·라디오 채널의 고정과 인터넷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제정돼 일부 내용이 전해졌으나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뉴스핌이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

제 1 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제 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제 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 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제 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 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제 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제 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 2장 반동사상 문화의 류입 차단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 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제 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적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제 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 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5조(출판 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나라의 출판 선전물, 비공개출판 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 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 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 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 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 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제 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제 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업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제 39조(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 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 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제 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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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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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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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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