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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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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드라마·영화 보면 최고 사형
한류 차단 위해 극단적 처벌 조항
2020년 제정돼 이번에 전문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복제·유포한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2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3.21 yjlee@newspim.com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공개된 이 법안은 TV·라디오 채널의 고정과 인터넷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제정돼 일부 내용이 전해졌으나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뉴스핌이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

제 1 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제 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제 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 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제 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 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제 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제 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 2장 반동사상 문화의 류입 차단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 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제 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적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제 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 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5조(출판 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나라의 출판 선전물, 비공개출판 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 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 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 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 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 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제 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제 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업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제 39조(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 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 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제 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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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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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800만 돌파 [서울=뉴스핌]이웅희 기자=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감독과 배우들의 친필 감사 메시지도 공개했다.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수 800만 명을 돌파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26일째인 3월 1일 기준 누적 관객수 8,006,326명을 기록했다. 관객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뜨거운 입소문과 쉽게 가시지 않는 영화의 여운으로 인한 N차 관람 열풍에 힘입은 결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800만 관객 돌파를 맞아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은 "<왕과 사는 남자>를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 800만 관객이 영화를 봐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과 배우들도 다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숫자라는 생각을 한다. 모두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흥행에 대한 벅찬 소감을 전했다. 배우들 역시 친필 감사 메시지를 공개했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의 유해진은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어린 선왕 이홍위 역의 박지훈은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800만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내 인생에 800만 영화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공한 배우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녀 매화 역의 전미도는 "<왕과 사는 남자> 800만!! 오랜만에 극장을 찾아와주신 어르신분들, 부모님 모시고 N차 관람해주신 자녀분들, 엄흥도와 단종의 이야기에 함께 가슴 아파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도의 아들 태산 역의 김민은 "<왕과 사는 남자>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며 800만 관객을 달성한 기쁜 마음을 전했다. 또 영월군수 역의 박지환은 "<왕과 사는 남자> 800만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성대군 역의 이준혁은 "<왕과 사는 남자> 800만 돌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루골 촌장 역의 안재홍은 "<왕과 사는 남자> 8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배우들의 눈부신 열연과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아무도 몰랐던 단종의 숨겨진 이야기로 가슴 깊은 여운을 전하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질주를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다. iaspire@newspim.com 2026-03-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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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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