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정비구역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이동환 고양시장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이다.
준공·입주 30여년이 지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배관 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도시기능이 주거에 편중돼 일자리·자족시설 부족 문제도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일산신도시뿐 아니라 화정지구, 능곡지구(샘터·햇빛마을)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원 장관은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일산서구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사업 순서와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과 대화역 광역버스 정류장을 방문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조기 개통에 힘써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책 지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