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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하면 세입자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1:00

보증가입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제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도 배상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신축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하는 기존 산정방법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와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으로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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