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회사와 동료, 사회·주주·투자자, 협력 파트너에 대한 약속 기반으로 구성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한건강생활은 신의, 성실, 정직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윤리강령은 유한건강생활의 모든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을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한건강생활 윤리강령 선언식에 손인규 HR 팀장, 엄세미 BDM 팀장, 김하은 해외사업개발 팀장, 여동재 RM 파트장 등이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한건강생활] |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19년 유한양행에서 분사 이후 고객·주주·협력사 등의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영을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유한건강생활의 이번 윤리강령은 고객, 회사와 동료, 사회·주주·투자자, 협력 파트너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됐다.
유한건강생활 관계자는 "이번 윤리강령 제정 및 선포식을 계기로 전정한 건강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고 제품 개발 시 성분에 대한 중요성과 첨가물 배제를 위한 '뉴오리진 무첨가 원칙' 등 기존의 기업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해 윤리경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건강생활의 윤리강령 전문은 유한건강생활 공식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