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오는 5월부터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산육아수당은 신청인의 개별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며 충북도가 40%, 단양군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상 충북에 거주하는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태어난 출생아는 신청일(1회차)에 300만 원 지급으로 시작으로 총 5회차에 거쳐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내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는 만 1세 생일(1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총 6회차에 거쳐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출생아의 1회차 지급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시행일 이전(5월 1일) 출생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시행되는 충북형 출산육아수당과 단양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함께 어우러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겠다"며 "출산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는 단양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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