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보행자 안전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개인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및 이동약자의 보행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전동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럐하고 있다. 2023.03.20 mmspress@newspim.com |
시범운영은 2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견인업체와 함께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 안내를 맡는다.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된 개인이동장치가 발견되면 단속관은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이동장치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진행한다.
견인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원(기본 5㎞)이며, 1㎞당 1천원씩 추가된다. 보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이용료에 따른다.
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하는 한편,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개인이동장치의 확대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민원발생은 2021년에는 1062건, 2022년에는 13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도내 PM 주행 안전단속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 건수가 660건, 무면허 68건, 동승자수 위반 5건, 음주운전 0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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