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합병 아닌 사업부분 양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된 회사의 옛 상호를 달고 확인서 갱신을 요청한 회사에게 선정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2019년 12월 설립된 원고 회사는 2002년 설립된 옛 A사(현재 B주식회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전자팩스 및 IVR사업' 관련 자산 및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4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2019년 B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는 기존 A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표자 변경, 합병 또는 통합, 기타 사업 포괄 양도양수'를 이유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았다.
이후 확인서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원고의 업력이 3년 미만으로 신청대상 적격이 아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업력 산정의 예외사유인 신설합병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회사에 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회사 측은 "이 사건 승계로 회사의 인적·물적 기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신설합병에 해당한다"며 "또한 확인서 재발급 신청 당시 사유에 '사업 포괄양도양수'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재발급해줬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규 인력을 고용하고 추가 사업을 진행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설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기 위해 합병당사회사의 전부가 해산하여 소멸하고,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승계는 회사가 존속한 채로 계약 이전에 별도로 설립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던 전자팩스 및 IVR 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하는 것일 뿐"이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별도로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계약은 신설합병이 아닌 개별적인 양도행위가 필요한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피고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회사가 '대표자 변경' 또는 '합병'을 함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 요청하는 것으로 착오하게 만들 의도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피고의 착오를 유발하는 데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