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했을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해주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4 pangbin@newspim.com |
민 전 행장 측 변호인은 "대기업에서 계열분리나 M&A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이 한 팀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피고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재무전문가이다. 롯데그룹 형제간 분쟁 과정에서 계열분리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인은 재무전문가로서 일정 부분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다고 해서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3일로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 없이 지난 2015년 10월~2017년 8월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는데 이후 롯데그룹 노동조합이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사유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보완수사를 거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민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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