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 업무 맡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사무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는데 이후 롯데그룹 노동조합이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8월 민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해주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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