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무단이탈한 밀입국 선원 도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들이 덜미가 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인도네시아 국적 A(20대)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0.12.17 |
A씨 등은 지난해 12월1일 부산 영도구 소재 조선소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선원 B(20대)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무단이탈 인도네시아 선원은 A씨 등 2명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이들이 운행하는 대포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등 사전에 도주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밀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의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A씨를 지난달 21일 대구 북구 노원동 인근 노상에서 먼저 검거한 후 탐문조사를 통해 나머지도 1명도 추가 검거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밀입국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해서는 밀입국 경위 및 조력자와 공모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라며 "향후 밀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해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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