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으로 고양이의 경우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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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3.12 lsg0025@newspim.com |
미등록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시가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보다 작은 마이크로칩이다. 반려동물의 양어깨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투입된다.
특히 파손·파기의 위험이 적고, 부작용도 거의 발생되지 않아, 외장형 방식에 비해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신청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로 올 한해 300마리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은 4만~10만원 수준"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해 1만원의 비용으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