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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조진구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는 '입구'…'출구' 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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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에 공 넘어가…美 통해 日 푸시해야"
"하야시 발언 핵심, 日 기업 韓 재단 기부 허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입구론' 측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출구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의 양국 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법이 일본 정부나 기업의 성의 있는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 입구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불만이 있겠지만 출구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조 교수는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나 기업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환영한다고 얘길 했는데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우리 얼굴이 뭐가 되냐고 할 테고, 그거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으면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때 만나서 일본 쪽에 좀 더 푸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정부도 그걸 계기로 미국한테 푸시를 해서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입구론으로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우리로서는 좀 불만스럽지만 출구론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성급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이거 하면 일본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 하고 일본 정부 입장이 서로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자국 정부랑 사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게 맞는 거다. 우리 입장에선 정부의 입장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근데 양측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 싸우나? 협의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피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이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을 환영한다면서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미적지근하지만 하야시 외무상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하야시 발언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호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원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재단에 대한 기부 참여에는 소위 말해서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과거에 강제동원을 했던 피고기업들뿐만 아니라 강제동원과 관계 없는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연히 그러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재단이 피해자 배상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당장은 말 못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길을 열어 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야시는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요구한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선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자금을 출자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권이 표명했던 '반성과 사죄'를 계승할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와는 별개의 논의"라고 일축했으며, 한일 정상 간 외교 일정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 교수는 "이제 말 그대로 일본 정부에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쪽에 공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아무 것도 안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애둘러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자기의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달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과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문에 서둘러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번 달 안에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에선 기시다 총리가 양자회담 하기도 바쁠 것"이라며 "한일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느긋하게 앉아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G7은 개최 장소가 히로시마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효과도 중요하다"며 "원폭 피해자가 일본인 다음으로 한국인이 많았는데 원폭을 투하한 가해자 미국 대통령과 피해자인 일본과 한국 정상이 회담을 할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헌화를 했지만 그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벤트를 할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관전포인트를 제시했다.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그 자체는 한일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며 "이미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사이에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류가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이 강제동원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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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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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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