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기업 융자한도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차보전 기간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조례 개정 전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 원을 편성해, 기업에 총 1,2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 확대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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