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지인과 배우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9일 경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청도군에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150만원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의 지인 B씨가 적발돼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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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오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개표에 앞서 투표함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3.03.08 nulcheon@newspim.com |
또 경주시에서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의 배우자가 적발돼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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