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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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으로,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실적에 따라 2만~10만 원까지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한다.
올해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2802대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1700대보다 65% 늘어난 규모이다.
신청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 참여시점의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리기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