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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계택 노동연구원 소장 "직무급제 도입 중장기 과제…정책의 일관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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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고민 실종…직무급제 도입 자체만 몰입"
"경영평가 장점이자 단점 가능…부작용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직무급제 정착이) 가능하다.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미래에 좀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임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직무급제 도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직무급제 안착 방안으로 이같이 강조했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사진=노동연구원] 2023.03.09 jsh@newspim.com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 또는 호봉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지만, 이제 직무가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총대를 매고 선제적 도입에 나선다.

정부는 현재 35개에 불과한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의 비중, 차등 폭을 높게 둔 기관은 경영평가 가점(1~2점)도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과 운영 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는 0.1∼0.2%포인트(p)의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 혜택도 부여한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 이후 주먹구구식 운영도 우려된다. 현재는 직무를 제대로 나누지 않고 직무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직무급제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데, 정부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현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오 소장은 "현재 철학적인 고민은 실종되고 직무급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너무 몰입돼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영평가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있다. 왜 직무급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요건만 맞추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오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취지에는 공감한다. 왜냐하면 직무급제 자체는 미래에 좀 더 지속 가능한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만들자는 거다. 기존의 연공급 질서가 더 강화되는 방향을 원하는 사람은 많이 안을 거고, 연공급 적용을 받고 계신분들도 곧 노동시장에서 은퇴할거다. 새로운 노동시장의 주역들이 어떤 임금 체계를 원할지 생각하면, 기존의 연공질서가 조금 더 약화된 부분을 원할거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어떤식으로 운영 중인지

▲3개 정도 그룹으로 나뉜다. 일단은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까지만 이뤄진 기관, 비간부직은 못하고 간부직에 대해서만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는 기관, 비간부직을 포함해 전체가 적용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다만 기관별 편차는 있다. 현재는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해서 직무등급을 설정하고 직무등급별로 직무 수당을 주는데, 직무 수당을 설정하면 직무급 도입을 인정해준다. 얼마나 작동할지를 고려하지 않고 요건만 맞추려는 것이다.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은 없나

▲물론 각 기관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경평에서 점수가 높아지니 일부 노조는 울며 겨자먹기로 승인을 해준 것 같다. 이걸 못받으면 앞으로 경평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니까. 등급에 따라 경평성과급이 달리 책정되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직무급제 도입에 관해서는 차라리 양보하고 한 등급 더 받는 게 낫지 않겠냐는 논의를 했을 것이다.    

-계층간, 노노(勞勞)간 갈등 우려도 터져 나온다. 

▲갈등은 당연히 현장에 있을거다. 젊은 세대들은 극단적으로 나이 먹고 일하는 사람의 임금을 빼앗아 나한테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들 간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인사 관리 스킬인데, 직무급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들하고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에 따라 수용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업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보니 직무를 나누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은 기술적 문제인데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면 더 복잡하게 많이 나누면 되는 거고, 단순하면 적 개 나누면 되는 거다. 직무를 몇 개 이상으로 나누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직무를 나누는 논리나 이런 게 수용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기존에 연공 중심으로 있던 어떻게 보면 하나로 있던 것을 나누자고 하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거다. 

-상대적으로 직무가 다양한 민간이 선제적으로 도입해본 뒤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지

▲공공기관이 먼저 도입하는 건 기업에도 전이가 될 수 있는 낙수효과를 노리는거다. 다만 민간 부분도 원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임금 체계보다 유연성이다. 결국은 우리 조직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준 직원한테 더 주고 싶은데, 특히나 노조가 강한 경우에는 입사연도가 같으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더 많은 공을 세운 직원한테 더 줄 수 있는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무급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더 필요한 것은 임금의 유연성이다. 

-직무급제가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게 한번에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서구에서는 수십년 동안 직무급을 도입해 정착했는데, 한번 평가해서 나온걸 가지고 수용성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적용해보고 5년, 10년 동안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그때 수용성이 생길 수 있는거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때부터 직무급을 도입해 역사가 비교적 짧은데, 유럽 등 선진국들은 최소 몇십년 이상 적용을 해왔다. 절대적 비교가 힘들다.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결국 직무급제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것만 다르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다. 투입한 것에 비해 실효성은 별로 안 나올 수도 있다. 더욱이 임금제도 개편은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도입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노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측면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직무급제가 안착되면 젊은 층들이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는건가

▲현행화되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만약 나이가 들고 하면 예전처럼 높은 연공성을 요구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럼 임금이 오히려 깎이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임금은 임금 수준과 임금 체계의 문제를 들여야 봐야 한다. 임금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 수준이 그것과 연동돼서 가는 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임금 체계 여기를 얘기할 때 생애임금 보전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기울기가 달라지더라도 전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총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울거다. 

-공공기관 임금 상승률은 매년 1~2% 수준으로 높지 않다. 전체 임금은 크게 늘지 않을텐데

▲그게 공공부문의 한계다. 민간 부문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파이를 키워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공공 부문은 임금 인상률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상승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직무급제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무급제 안착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그 내에서 좀 더 수용성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더 빨라질 것인데, 임금이라는 속성 자체가 빨리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거다. 일본의 경우도 2004년에 공무원 임금 개혁을 하고 2013년 정도에 완성이 됐다. 왜냐하면 기존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은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기존의 근로계약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속성 자체가 근로자들의 이행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거다.  

-직무급제 안착을 위한 제언을 하자면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보다도 이게 왜 미래에 좀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임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사실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직무급제인데 지금은 그 철학이 많이 실종되고, 그냥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너무 몰입돼 있는 경향이 있다. 경평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왜 직무급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요건만 맞추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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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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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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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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