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지역 중·장년 인생 후반전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진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이 조례안은 충북에 거주하는 중장년(50~65세)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섭 의원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준비되지 않은 퇴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장년의 경제활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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