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대상 선심성 관광 실시, 오메기떡 제공 등 지난 3일 기준 총 39건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도내 위법행위로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5건이고, 매수·기부행위 관련 고발건수는 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내용은 ▲ 후보자 등 수시 방문·면담 ▲ 후보자와 조합원 대상 돈 선거 신고 안내 ▲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회활동 강화 ▲ 위반상황 발생 시 광역조사팀의 즉각 투입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만약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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