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대상 선심성 관광 실시, 오메기떡 제공 등 지난 3일 기준 총 39건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일 실시된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23.03.07 1141world@newspim.com |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도내 위법행위로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5건이고, 매수·기부행위 관련 고발건수는 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내용은 ▲ 후보자 등 수시 방문·면담 ▲ 후보자와 조합원 대상 돈 선거 신고 안내 ▲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회활동 강화 ▲ 위반상황 발생 시 광역조사팀의 즉각 투입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만약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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